모든 부동산을 계약하기위해서는 필수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셔야 합니다. 오늘은 제대로 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,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꽤 많이 뽑아보는 편인데요. 요즘은 부동산이 하락장이라 전세값이 역전되는 현상인 깡통 전세가 많이 나와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더더욱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합니다.
이 글을 따라오시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네이버에 '인터넷등기소'라고 검색해줍시다.
검색 결과에서 '대법원 인터넷등기소'를 클릭해주세요.
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
사이트 중앙에 있는 '열람/서면발급' 메뉴를 클릭해주세요.
클릭 후 나온 화면에서 '간편 검색'을 이용하시거나 '소재 지번으로 찾기' 또는 '도로명주소로 찾기'를 눌러 찾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후 '검색' 버튼을 눌러주세요.
검색 결과 나온 부동산을 '선택' 해주시고,
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그대로 '다음' 버튼 눌러주세요.
여기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해당 부동산의 과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'다음' 버튼을 누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은 '미공개'로 선택해주시구요.
'다음' 눌러줍시다.
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.
열람에는 7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, 발급에는 1,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해주세요.
저희는 열람을 할 예정이니 700원을 결제하기 위해 '결제' 버튼을 클릭해줍시다.
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.
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니,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'비회원 로그인'을 진행해주세요.
비회원도 회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결제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휴대폰 결제, 간편 결제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대로 결제 진행해주세요.
열람은 1시간 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고, 발급은 1회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.
결제를 완료하셨다면,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열람이 아닌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메뉴에서 '발급하기'를 선택해서 열람하기와 똑같이 진행해주세요.
비용만 1,000원으로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니, 계속 확인을 해야할 일이 있다면 열람보다는 발급으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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