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할텐데요~ 회사마다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'연봉계산기'입니다. 이 계산기로 내 연봉과 실수령액을 알 수 있답니다.
연봉계산 방법
네이버 검색창에 '연봉계산기'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. 총급여/근로소득공제/근로소득금액/과세표준/산출세액/결정세액/기납부세액/차감징수세액 순으로 입력해야 합니다. 특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세금 관련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쉽게 설명하자면 결정세액은 내야 하는 최종 세액이고,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이에요. 따라서 산출세액-(결정세액+기납부세액)=내야 할 실제 납부 세금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이렇게 말하면 한눈에 알기 복잡하시죠? 좀 더 알기 편하게 아래 링크를 눌러서 연봉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.
연봉계산기 항목별 입력 사항
먼저 근로소득공제란 월급여액 중 일정 비율만큼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데요. 이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은 40%랍니다. 다음으로 과세표준이란 앞서 말한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며,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. 마지막으로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랍니다.
이직시 연봉 계산 방법
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새로 옮긴 회사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. 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직 시점에 인적공제,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·세액공제 신청 내역을 반영하여 간이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이직의 경우에도 연봉계산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이 경우에는 잡코리아 연봉계산기가 좀 더 편리할 수 있는데요.
연말정산 환급금
매년 1월 15일~ 2월 28일 사이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, 이를 토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답니다. 하지만 이 기간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해야하는데요, 이때 세금환급신청을 하면 6월말 경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내 연봉실수령액
연봉 나누기 12개월 = 월 급여 + 4대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) -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입니다. 국민연금 9%, 건강보험 6.46%, 고용보험 0.8%, 장기요양보험 10.25%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오늘은 이렇게 연봉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매년 초 ‘연말정산’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앞으로 연봉계산기와 같은 유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더욱 똑똑하게 재테크 하시길 바랄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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